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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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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9.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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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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