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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도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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