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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수소전문기업 지정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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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2. 05. 12:07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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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춘다.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로 화장지를 만들 때는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개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관련 규제가 과도해 협동조합 신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수소 매출 비중 20%,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수소 매출 비중 10%가 적용돼 역진현상을 발생했다.

예컨대 총매출액 700억원인 회사는 수소매출액이 140억원 이상(20%)이어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한 반면 총매출액 1100억원인 회사는 수소매출액이 110억원(10%)만 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 추가하고 혁신역량·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 인증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 검사 없이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도 지원한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의 대기업 선호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이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인재 구인공고 대행을 확대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테크GPT 플랫폼을 통한 인재·기술정보 제공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화획득실적 등 요건을 폐지해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설치를 자유화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신규 기업투자에 걸림돌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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