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尹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인적 제한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9010004999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09. 11:35

PYH2024120904150001302_P4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수 수사 가능성에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5시20분께 출금금지를 긴급 완료해 승인까지 받았다"며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긴급체포에는 따르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사령관, 박 총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명이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