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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원천 차단”…국토부,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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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2.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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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골재 이력관리 제도' 시범운영을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불량골재들이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골재의 경우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한다.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여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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