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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李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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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8:00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李 보고했다' 증언 신빙성 인정
법조계 "법관 기피 신청, 시간끌기에 불과…결국엔 유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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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해, 당시 경기도의 주도적·적극적 대북 정책 추진의 강력한 동기가 이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기반 마련임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에 관련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대납 사실 인지' 여부가 이 대표의 유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표 사이의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특히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돼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일시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몰래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신분상의 지위가 아니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이 대표 모르게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의 법관 기피 신청 역시 시간끌기"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진녕 변호사도 "1심 징역과 비슷하게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법관이 맡는다고 해도 종국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채연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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