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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새해 벽두부터 집중투표제 둘러싼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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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1.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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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소액주주 영향력' 경계하나
"해당 제도 작동 안할 것" 주장
고려아연 "영풍, 본인들 이익 앞세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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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본사가 위치한 그랑서울 모습. /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를 넘겨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실질적인 의결권으로 환원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영풍 측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율을 키우는 한편 '집중투표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2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 해도 소수주주를 위한 신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올해 첫 임시주총은 오는 23일 개최된다. 앞서 최윤범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인 유미개발은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안건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미개발은 고려아연 주식 1.6%를 보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의 지지를 받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전략이다.

현재 영풍 측 지분율은 최윤범 회장측에 비해 6~7%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승기를 쥔 상황에서 최 회장에 우호적인 소액주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양상이다.

이날 영풍 측은 "3월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의 신규이사 선임에 필요한 최소 보유 주식수는 363만1222주가 된다"면서 "이는 소수주주가 의결권 기준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을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다"면서 "영풍 측은 최대주주로서 본인들의 이익만 앞세우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연대와 정부, 정치권 등에서 도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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