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학교급식,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선결처분
민주당 구의원들, 김영호 국회의원 지시에 따라 합의된 '예산' 파기 주장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번 준예산 사태가 여소야대인 구의회 구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당초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올해 구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지역구 의원인 같은 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동의안을 지난달 20일 기습으로 단독 처리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현재 구의회의 재적의원은 총 15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즉각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의회가 거부하면서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구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우선 중단 또는 지연됐던 일자리 사업과 보훈예우수당, 감염병 예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선결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밖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선결처분 역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선결처분이 가결되지 않으면 이 효력도 그때부터 상실한다.
이 구청장은 "구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고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는 만큼 구의회가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는 확정됐던 예산안에 갑자기 제동이 걸릴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적삭감된 사업이 △내외국인 170만 명이 방문한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 9000만원 △2024년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 4800만원 △홍제홍은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 준비 설계용역비 11억원 △직원 기숙사 매입비 14억 5000만원 등인데, 모두 이 구청장의 성과사업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