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조합 간 합의 이끌어내
주민 1조 5600억대 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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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조합 간의 분쟁으로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지 2년만에 지역 숙원사업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다.
6일 마포구에 따르면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는 지난달 21일 등기를 마쳐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공덕자이는 지난 2015년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의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지연됐다. 등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조5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다.
구는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구청장이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1인은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구는 조속한 등기완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구는 올해 초 공덕자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2개월 만에 등기절차를 완전히 마무리지었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