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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제약회사인듯 약품 300억어치 대량생산한 유명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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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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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등 인기 한방약품 불법판매 4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직원 동원 불법처방 일삼아"
한방약품 불법판매 인포그래픽
한방약품 불법판매 인포그래픽/서울시
한방병원이 마치 제약회사인듯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7년간 무려 300억원 어치에 달했다.

한약품 제조에 필요한 처방은 절반이상을 직원 이름을 도용했다. 약품은 시중에서 인기있는 공진단, 다이어트약, 건강보약 등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약회사인 것처럼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불법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방병원이 있다는 제보에서 수시는 시작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어치 이상 처방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가 한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로 있었다. 평상시 직원 할인을 더해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있었다.

또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했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약사법 위반이다.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화고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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