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구 반영된 '지방재정법'개정안 시행…환경피해 보상
박강수 구청장 "고통 감내한 주민에 감사, 소중하게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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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있는 서울 마포구 당인동. '당인리 발전소'로도 불리는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준공된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 발전소다. 100년 가까이 수도권 전력보급의 핵심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와 불편 등은 고스란히 마포구민이 떠안고 살았다. 지금까지 제대로 환경 복구 재원도 받지 못했던 마포구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마포구는 18일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연간 약 19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 복구 재원으로 그동안 시와 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있는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50% 이상(2023년 기준)이 마포구에서 발생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민선 8기 2022년 7월 취임하자마자 환경 피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발전 지원금'과 지역 난방 보급 확대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까지 포함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 2023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구는 2024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원시설세는 서울시에서만 지금까지 100%를 받아왔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 자치구가 일부 받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원시설세 명목으로 매년 30억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65% 인 19억원 정도를 이제 마포구가 받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인동, 합정동 주민들이 그동안 환경 피해 등이 심했는데, 이제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뜻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는 해당 조정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마포구는 조정교부금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