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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시행 3년…인력·예산 증가에도 재해 감소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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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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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안전투자 실태조사 발표
경총 간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의 안전인력 및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력·예산 확보에 있어 대기업·중견기업과 소규모기업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안전인력이 중처법 시행(2022년 1월 말) 전인 2021년 대비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3%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여기서 안전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미한다.

증가 인원 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이 평균 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1.9명으로 가장 적어 대형 사업장일수록 인력 증가 규모가 컸다.

안전예산 투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1년 대비 안전관리 예산이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기업 72%가 늘었다고 답한 가운데, 증가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이 627.6억원이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0만원에 그쳤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이라고 봤고,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중처법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산재예방 예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더디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낮은 안전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못한 점도 많은 기업들이 부정적 평가를 한 배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사기업의 절반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경총은 정부 정책이 여전히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되는 데다 현장적용성 고려 없이 획일적인 법 적용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기업들의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81%는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47%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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