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건을 인지하고 MBC에 지체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난 11일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제도 시행 5년이 지난만큼 그간의 운영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구성원들 간 내재화되고 직장문화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4만7979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