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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청년연합회 “법률 위반한 헌법재판관 4인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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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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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많아…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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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률 위반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4인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체리 기자
제주사랑청년연합회는 11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를 직권남용죄 형법 123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연합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재판관 4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존재의 근거법률인 헌재와 형사소송법을 서슴지 않고 위반하여 피소추인(윤석열 대통령) 방어권과 심판에 참여하는 권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은 "피고발인 문형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해 심판 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위반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전에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 작성에 공모했다"면서 "문서를 통해 피고발인 문형배가 심판 지휘를 할 때 피소추인 윤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피고발인 문형배의 위법 행위로 △헌재법 제40조 제1항 위반 △헌재법 제29조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규정 위배 △헌재법 제32조 단서 위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배 △형사소송법 제 16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 위반 등을 꼽았다.

연합은 "그 외에도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등,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함으로 직권남용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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