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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숲길도 ‘도로명주소’로…위치 안내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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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8. 25. 12:10

국토종주 자전거길·탐방로 등 기존 노선 반영해 이용자 혼란 줄여
688개 구간 이미 도로명 부여…공중화장실·휴게소 위치 안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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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전거도로와 숲길을 '도로구간 설정 예외' 대상으로 추가해 기존 노선 전체를 하나의 도로명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해 손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행안부는 개정령안이 공포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전거도로와 숲길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위치 안내와 주소정보 제공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도로법'에 따른 일부 도로만 도로명 부여가 가능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도로명 부여를 회피하거나 불편하게 분절된 구간 단위로 이름을 붙여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와 숲길까지 도로명 부여 대상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도 도로명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차도·인도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상 다른 도로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간을 쪼개 이름을 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익숙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나 '탐방로' 등의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와 숲길을 '도로구간 설정 예외' 대상으로 추가해 기존 노선 전체를 하나의 도로명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국 강·하천변 자전거도로 688개 구간에는 공중화장실·휴게소 등 주변 시설 안내를 위해 도로명이 부여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의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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