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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 70% “근거 부족한 일방적 보험감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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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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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자동차 정비업계 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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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근 3년간 정비업체당 수리비 미지급 건수 및 미지급금 평균(단위: 건, 원).
자동차 정비업자 10명중 7명은 근거 부족한 일방적 보험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정비업계 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현대 55.8%·삼성·DB·KB 55.7%)'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도 26.8%~27.2%로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삼성 27.2%·DB 27.0·KB 26.9%·현대 26.8%).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삼성 77.2%·현대 73.9%·KB 69.8%·DB 70.0%).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고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됐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통상의 작업시·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순이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험사별 3년간 미지급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었으며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 75만4467천원 △삼성 60만9399천원 △DB 37만875천원 △KB 19만5270천원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73.0%+다소 필요 22.5%)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때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때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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