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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8877억원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원(21.1%)이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복지부와 공단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