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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정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원칙에 충실하자는 방향"이라며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한데다,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원장은 "회계처리 이슈 관련해서 여러 요소를 검토했다"며 "업계의 관행, 과거의 지침, 현행 IFRS17 회계 기준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감독 규정에 관련해서 할 것인지, 질의 회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