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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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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1. 17:48

해당 안건 9일 본회의 보고될 걸로 전망
여당 과반 의석 보유 중이라 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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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되며 이후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 중이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 출석 당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결백하다"며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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