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배임죄 형량, 한국보다 현저히 낮아…경영활동 위축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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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공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연평균 기소된 인원이 한국인 965명, 일본인 31명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며,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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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배임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여,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직원이 배임죄로 철벌될 가능성이 낮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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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하여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진이 정당한 경영 판단에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법률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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