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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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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02. 17:39

당정, 건보료 활용 지급 기준 검토
당정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기준과 관련해 심도 깊게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대상 기준을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액자산가 기준을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정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며 "실제 상주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끔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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