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에 5700억원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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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높인다.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더 늘린 것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50% 고율 관세로 피해가 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300억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천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