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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 與 정청래 만난 자리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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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03. 11:21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10대 정책과제 전달… "견디기 힘든 부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이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한 사람당 1000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며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느는 상황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도 내놨다. 송 회장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소공연이 민주당에 전달한 10대 정책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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