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3의 기관 허락 받아야 공정성 시비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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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의 입은 윤석열 공개'라는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3일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약 13만회를 기록했으며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 CCTV 영상은 보안시설 영상물로 분류돼 외부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형집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영상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법무부는 외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상의 인물이 영상을 유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정 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형사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보안·안전 등에 민감한 교정시설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인격권 침해를 넘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한다"며 "추후 무분별하게 교정시설 CCTV를 공개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더욱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역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교정시설이 유출에 신경 썼어야 한다"며 "관리 및 정보 보관 주체에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