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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관련자 9명 순직해병 특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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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3. 16:52

고발 대상엔 임성근·김동혁·임기훈 등 포함
박은정 의원 "국회 청문회 증언 허위로 드러나"
고발장 전달하는 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국회 위증 의혹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등 의혹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추정 중인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관련 의혹 최초 제보자 이관형씨도 위증·위증 공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박 의원은 이들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으나 이후 언론 보도, 특검 조사에서 허위였단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주 사건과 관련한 위증 행위자 고발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오늘 특검에 고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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