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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떠오른 임신중지 약물 도입…낙태죄 합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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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9. 03. 18:01

2019년 헌재 결정 이후 6년째 법 공백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여성 건강·태아 생명권 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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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공식 검토하면서 낙태죄 합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태죄에 관한 법 공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먹는 임신중절 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는 사이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 미프진(Mifegyne) 등 임신중절 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는 2023년 491건에서 지난해 741건으로 1년 새 50% 이상 늘었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 도입, 보험급여 적용,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추진했다.

문제는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약물 복용 시 불완전 유산, 대량 출혈 등 위험이 크다"며 남 의원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종교계 역시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입법 공백 해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재 국내 허가된 약물은 없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가받은 약물을 사용 중이고, WHO도 임신 주차에 따라 권고하고 있다"며 "임신중절 시술이나 약물은 모두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식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단 시술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허가 추진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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