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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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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04. 11:32

"적법절차 지키면서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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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직원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노 대행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해 국가수사위원회가 공수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 등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도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지연을 막고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필수'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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