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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건설 제동 건 법원…국토부 “판결문 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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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9. 11. 20:00

전북도 "1심 판결 아쉽다…국토부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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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계류장 조감도.
서울행정법원이 당국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11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이날 해당 시민 중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3명은 활주로 소음 영향권에 거주해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된다"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법원이 기본계획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사업 재검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해도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서 전라북도는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1심 판결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국토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심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효력은 유지된다'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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