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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금 일정비율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 시장규모 10조원서 50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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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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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벤처기업협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현황·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벤처투자시장의 위축과 투자 절벽 우려를 지적하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기금이 벤처투자는 벤처생태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철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이 약 3000조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벤처투자 기능이 미흡하다며 해외 주요국이 공적 기금을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확대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청년 창업 촉진,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와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금별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기금 투자풀 운용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내부 심사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은 많은 SW기반 정보기술(IT) 벤처기업들이 초기 자금 부족과 투자 유치 실패로 단기 프로젝트에 매몰돼 성장 잠재력을 잃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이를 끊을 유일한 해법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기금의 과감한 투자 의무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혁신 벤처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할 경우 시장 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고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 벤처투자 운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해 총 2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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