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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임금·계약 보호 밖…노동부 “기본법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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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1. 21. 15:20

원탁회의…임금·복지·기초노동질서 등 현장 고충 제기
대금 지연·약관 변경·단기 계약 반복 등 직종별 구조적 문제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취약노동자 보호 기준 담기로
특고·플랫폼 중간착취 근절, 차별없는 권리 보장 기자회견
11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특고·플랫폼 중간착취 근절, 차별없는 권리 보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이 임금·복지·계약 관행 등 기본적인 조건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복잡해진 노동방식을 현행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최소한의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현장 요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 취약 노동자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만든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회의는 25개 분과에서 운영됐으며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은 임금·복리후생이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32.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41.9%), 일용·기간제·용역 노동자(34.3%) 모두 임금·복지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 일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디지털 프리랜서는 "저가 경쟁이 반복돼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초노동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뒤따랐다. 여러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대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거나 약관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20~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30~40% 수준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처럼 법에서 보장한 제도도 마음대로 쓰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일용·기간제·용역 노동자들은 단기 계약 반복과 고용불안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사업장이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근로시간을 쪼개다 보니 여러 일터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봄 노동자는 "스케줄 배정권을 가진 센터장이 이를 이용해 갑질을 해도 참고 넘어간 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휴게시설 부족,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충의 배경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꼽았다. 한 참여자는 "거리·플랫폼·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를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를 목표로 마련하고 있다. 제정안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 노동권과 임금·노동조건·산업안전·고용안정의 기본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예산에는 '미수금 회수 지원',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일터개선 사업의 지자체 매칭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노동부는 "현장의 요구를 제도와 재정사업에 직접 반영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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