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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오류로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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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1. 23. 10:09

2021년 58회 세무서시헙서 '오락가락 채점' 논란
1심 패소→2심 "국가, 각 3700만원 배상해야"
대법 "국가배상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아냐"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채점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른바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원고들을 포함한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공단과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채점이 일관성 없이 이뤄져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고, 처음부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원고들이 당초의 불합격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단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출제·채점을 했는지,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답안 내용 및 채점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채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공단이 지체 없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도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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