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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마법’ 끝낸다…상법개정 ‘의무소각’ 연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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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25. 10:52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는 주총 특별결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YONHAP NO-169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작업을 연내 처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세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던 관행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자사주 마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다 인적분할 시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 지배력을 손쉽게 높이거나 우호 세력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편법을 지칭한다. 이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왔다.

개정안은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다. 오 의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소각하지 않는 것은 허위 공시와 같다"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의 동의 필수 △주총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 등이다. 이는 사실상 자사주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나 방어를 원천 차단하고 자사주 매입이 온전히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치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M&A나 전략적 자본 제휴에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근 의원은 "주주들을 설득해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당한 목적의 자사주 활용은 가능하다"며 "경영진이 아닌 주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월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도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기본법, K-스틸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부패자산 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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