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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를 건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새해 본격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 해체를 통해 각 기능을 분산하고 한층 전문화시키겠다는 계획을 8일 밝혔다.
홍현익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내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현익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각각 이관 또는 폐지한다. 방첩사는 방첩정보 등 기능만 유지한 채, 전문기관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대체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분과위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한다.
신설기관 등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은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설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