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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김종혁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신청인의 내용만으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신청인 김종혁의 기피신청 대상인 윤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한다"며 "피징계자 김종혁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의 제2호·제3호·제4호·제7호 및 제6조(성실한 직무수행)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피조사인의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때문이며, 또한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발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에 '개별억제'뿐만 아니라 '일반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로 확정되지만, 나머지 징계는 재심 기간 후 자동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