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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언중위 정정·반론 청구 가능해진다’…김장겸, ‘사이버레커 피해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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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1. 28. 09:40

최근 10년,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229% 폭증
김장겸,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대형 유튜버 등 대상 언중위 정정·반론청구 절차 신설
장동혁 대표·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기념촬영<YONHAP NO-308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레커 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 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사실 확인 없는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불링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조회 수와 영향력 확대,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대상을 향한 '좌표 찍기'식 공격을 감행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8,880건에서 2023년 29,258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22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언론보도에 한정돼 있던 언중위의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까지 확장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약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수 및 공유 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바로잡되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했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이지를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무관하게 언중위의 조정절차와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빠른 구제를 받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극단적 다툼으로 치닫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마련하는 편이 헌법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튜버 등 정보유통자를 언론으로 이용할지에 관한 담론에 가로 막혀 대책 마련이 공전해왔지만 사이버레커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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