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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한두 달 뒤 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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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1. 28. 18:50

정책실장과 산업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한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둬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원칙적으로 끝나지만 정부가 지난 4년간 유예를 연장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온 책임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를 고려한 일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5월 9일 아닌 한 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렸어야 하지 않았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한 두 달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정책실 역시 김 실장 발언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정책실장의 관련 발언은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종료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주 내 관련 방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추가적인 세제 개편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 당시 (세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다"며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한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표현도 했다"며 "세제를 우선적으로 하겠단 이야기는 아니고,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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