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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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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2. 19. 17:53

윤석열 1심선고-04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병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기관의 마비를 노린 위법한 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위법한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헌법상 인정된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권한을 넘어서 행사하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래픽=박종규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이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 등 정부 활동을 무력화, 국회에 대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형법·형사소송법 등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도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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