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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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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10. 17:21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310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돼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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