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 사법체계 처참히 무너져"
민주 "사실 왜곡… 호들갑 떨지말라"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3법이 시행된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사태를 언급하며 "판검사의 목을 죄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서막이자 명백한 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여 판사를 수사선상에 올리면 된다는 사용설명서가 공개된 셈"이라며 "형사재판 기피 현상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 역시 "대법원장의 법리 해석을 일선 수사관이 범죄인지 판단하는 희한한 상황"이라며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졌다.
함인경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정작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법질서를 우롱해 온 악질 범죄자들"이라며 "돈 많은 가해자는 다시 다툴 티켓을 얻고, 우리 사회에 재상영되는 것은 피해자의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출신 양문석 전 의원을 비롯해 각종 유튜버들과 'n번방' 주범 등이 재판소원을 예고한 것을 두고 "비리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용 생명줄이자 파렴치 범죄자들의 방탄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며 변호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제도적 거름망'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나 대변인은 "실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비리 정치인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관련 사건이었다"며 "억울한 권리침해를 다투고자 하는 국민 열망의 구제 장치라는 사실이 첫날부터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지난 13·14일 이틀간 총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1호 청구'에 이어,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형사보상 지연 관련 국가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