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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수사·기소 분리’ 최종 합의…“수사개입 다리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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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3. 17. 09:47

당·정·청, 공소청·중수청법 내 독소조항 삭제 등 단일안 도출
검사 특권 폐지·특사경 지휘권 박탈…유예기간 90일로 단축
"野 발목 잡으면 토론 종결로 돌파"…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정청래, 검찰개혁 긴급 기자회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해,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먼저, 검사의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지휘 권한을 축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신설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구조를 수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집행 및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모두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을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재정립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역시 "중수청이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중수청법 45조를 전면 삭제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6대 범죄 규정을 세분화하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왜곡죄'도 법안에 추가 도입했다.

제도 전환에 따른 유예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됐다. 과도기를 핑계로 한 사건 이관 지연 및 편법적 수사권 유지를 입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사위와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연달아 가동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특사경 지휘권 박탈에 따른 수사 역량 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유능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찰이 무능해 보였다는 잘못된 편견은 깨야 한다"며 "법 시행 후 철저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권한을 분산한다면 전문성 저하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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