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기간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 등 음료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추가로 남성 3명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도 기소함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김소영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