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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3개월 내 정정 증권신고서 재제출 못하면 유상증자 자동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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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4. 30. 20:44

금감원, 2연속 정정요구…"투자자 정보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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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빌딩 본사./한화솔루션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을 요구하며 발행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조치다. 향후 한화솔루션이 3개월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번 유상증자 계획은 자동 철회된다.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국의 반복된 제동은 경영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2차 정정요구 사유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미비와 중요 사항 기재의 불분명함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고 청약과 발행 등 향후 일정 역시 전면 재조정될 상황이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채무 상환을 위해 2조 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태양광과 화학 분야의 업황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주주와의 소통 없는 기습적인 발표와 자금 사용 목적이 채무 변제에 집중됐다는 점이 시장의 비판을 샀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1조 8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이며 대응에 나섰으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잣대를 넘지 못했다.

이에 한화솔루션 측은 "당국의 2차 정정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장과 언론의 지적을 수렴해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서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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