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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미변제금 규모는 총 3868억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이란 임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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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국세체납처분절차 적용과 신용제재 등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