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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반란죄는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동안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