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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합의…18일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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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6.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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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김승수 원내수석 회동…'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상기관 선관위·행안부 지정…여야 동수·활동 기간 45일
18일 본회의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하기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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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여야 수석은 선거 과정에 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45일로 설정됐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수석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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