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계절근로 MOU 등 현장 지원
윤동진 원장 "협업 촉진의 도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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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원장은 16일 오후 세종 반곡동 소재 본원에서 열린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농정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에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절근로는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E-8)를 최대 8개월간 고용, 농업·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정식 시행됐다. 주로 국내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등에서 인력을 초청한다.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만성적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고용이 필수적인 실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력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62.5%에서 2034년 68.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배정인원은 약 10만3503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보다 2만9618명 늘어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4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안정적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농정원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관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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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농정원은 (농업 분야) 신규 인력 및 인재양성을 위해 일해왔다"며 "이제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송출국 정부, 부처 간 협업 촉진의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애로를 전하는 한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겠다"면서 "그간 축적한 현장 전문성을 토대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