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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상생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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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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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94개 업체 단가 인하 피해 보상…판촉비 최대 50%까지 부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 과정에서 제기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쿠팡은 수급사업자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던 PB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쿠팡 측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쿠팡 측이 내놓은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상품 개발·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원에 10억5000만원이 활용된다. 이에 94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사업자 지원에 사용된다. 또 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에 4억5000만원, 우수 수급사업자 지원에 1억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쿠팡 측은 발주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제품 생산부터 입고·판매까지 필요한 기간)을 상품별 부속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고, 수급사업자의 판촉비용을 최대 50%까지 분담한다.

공정위는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이 거래질서 개선 및 재발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증대,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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