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말기암 환자 속여 3000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 1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3010001180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03. 10: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간암 걸린 조카가 완치됐다" 속여
"투병 사실 몰랐다" 주장하기도
clip20260703100514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며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해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된 A씨의 절박함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돈을 건넸지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약은 도착하지 않았다. 박씨에겐 애초에 간암에 걸린 조카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A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스크린 낚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과거에도 사기를 벌여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