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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3번·판결 공시 26건…끝나지 않는 고려아연 법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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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7.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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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개매수 이후 2년째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26건…주총 3차례 모두 소송전
영풍 손배소 일부 승소에도 고려아연 "현 지배구조 영향 없어…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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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본사 로비./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고려아연이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만 26건에 달하고 임시주주총회와 두 차례 정기주주총회가 모두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다. 최근 영풍이 임시주총 당시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고려아연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2024년 9월 이후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총 26건 냈다. 동일 사건의 항고와 재항고, 대법원 판단 등이 각각 공시되는 구조지만 그만큼 법적 공방이 장기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시주주총회 1차례와 정기주주총회 2차례 등 세 번의 주주총회가 모두 소송전으로 이어졌으며 주요 소송도 최소 13건으로 파악된다. 주주총회에서 끝났어야 할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규정하고 자사주 공개매수와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이후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활용, 해외 계열사의 상호주 관계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임시주주총회 당시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가처분과 본안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인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호주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반면 영풍은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이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영풍 측이 주장한 손해를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잇따라 법정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의 의미가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사안으로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제한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현재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인 SMC의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는 현재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으로 이번 판결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판결도 항소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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