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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NH證 각자대표 책무구조도 첫 단추…임원 검증은 신재욱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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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07.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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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님 크랍
단독 대표 체제에서 신재욱·배광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NH투자증권이 각 대표의 세부 책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단독 체제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모든 책무를 윤병운 전 대표가 홀로 맡았지만, 처음으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만큼 각 대표별로 법적 책임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새 책무구조도에 따르면, 배 대표는 WM사업부 등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수행 감독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와 달리 부동산인프라사업부를 총괄하며 투자은행(IB)에서 족적을 남긴 신 대표에게는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감독과 더불어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책임이 배정됐습니다. 또 임원별로 책무를 적절하게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관리할 책임도 혼자 부여됐습니다.

이는 신 대표가 IB뿐 아니라 전사 관리까지 총괄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에선 각 대표의 역할·권한을 고려해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전사 차원의 정책 수립·운영 등은 관리대표에게 단독 배분하고, 특정 대표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사항은 해당 대표에게 배분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의 핵심 원칙인 '중복 없이 1명에게만 책무를 지정한다'는 기준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조직 정비의 시선이 신 대표 쪽으로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건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원 인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신 대표가 배 대표와 인적 구성이나 사업부별 배치에 대해 사전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각자대표 체제하에서 조직적 시너지를 도모하려면 두 대표 간의 소통이 필수적일 테니까요.

그러나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임원들의 자격을 최종 검증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롯이 신 대표 한 사람으로 귀속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의 중복 배정이 금지된 만큼, 지난해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처럼 검증 부실이 생기면, 신 대표가 후폭풍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내에서는 올 연말 예정된 첫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신 대표의 자격 검증을 거친 조직 정비가 윤곽을 나타내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경계가 한층 선명해진 상황에서 신 대표가 어떤 구성으로 인선을 펼칠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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